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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통령의 선출기관과 선출방법은 정부형태에 따라 동일하지 않음. - 선출방식은 대개 직선제와 간선제로 구분
- 대개 대통령제국가는 직선제, 의원내각제국가는 간선제 채택
- 한국 대통령 선거는 원칙적으로는 직선제(제67조 제1항)
- 이다. 1972년 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제 방식을 취하였고, 1980년 헌법에
서도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 방식을 취하였는데,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박탈하고 민
주주의를 역행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1987년 헌법에서 직선제로 바뀜. -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,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에는 예
외적으로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(제6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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